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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이하 80%가 보육비 지원 받는다
  • 문성용
  • 등록 2006-06-07 0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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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 · 교육비 지원 확대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중산층에 대한 정책적 혜택이 대폭 확대됐다. 양육부담, 일과 가정 양립문제 등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대다수 국민이 겪는 문제이지만 기존의 저출산 정책은 저소득층 위주로 추진돼 국민 전체에게 주는 체감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다수 국민이 저출산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을 2009년까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까지 확대키로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2006년 1분기 현재 4인가구 기준 344만 원 수준. 지원 대상이 130%까지 확대되면 현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이 월 450만 원 수준 이하의 가구라면 영유아 보육·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0∼4세 아동 차등 보육료' 지원이 오는 2009년까지 130% 수준까지 차등적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렇게 되면 2009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4세 이하 아동의 80% 가량이 해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 5세아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과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도 2009년까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가구에까지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키로 했다. 현재 만5세아 무상 보육료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90% 이하(318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두자녀 이상 보육료는 100% 이하(353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자녀양육 가정 소득공제 확대 등 인센티브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혜택 등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정부는 다자녀 가정에 유리하도록 중장기 세제개편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육아휴직자와 다자녀 가정의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자녀 수에 따라 일정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둘째자녀의 경우 1년, 셋째자녀부터 1년 6개월 등 최장 50개월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자녀 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 다자녀가정에 공동주택 우선 분양권을 주고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다자녀 무주택 가구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자녀 가정 영유아에 대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인프라 확충믿고 맏길 수 있는 보육시설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현재 1,325개 소인 국·공립 보육시설을 오는 2010년까지 2,700개 소로 지금의 2배 가량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11% 수준인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아동이 17%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농·어촌 초등학교 등을 활용, 초등학교에 보육시설과 유치원 통합 시설을 설치하고, 시간연장형 보육, 문화시설내 보육, 종일제 유치원 등 다양한 서비스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보육아동의 70%가 이용하는 민간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정부는 비용이 많이 드는 영아(0∼2세) 보육에 대한 부모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기본보조금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지원금을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고 부모들이 시설 선택시 필요한 정부를 얻을 수 있도록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2008년까지 보육시설에 대한 1차적 평가인증을 시행하고 인증 후 3년마다 재인증 절차를 통해 서비스 질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보육시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모 모니터링단', '보육시설 이용불편 신고센터' 등을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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