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안전보안관, 심폐소생술 교육 체험 및 화재예방 캠페인 실시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구청장 김종훈)는 동구 안전보안관(대표 고이곤)과 함께 11월 6일 오전 10시 전하2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동구생활안전체험센터의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체험하고 동울산종합시장 일원에서 동절기 대비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동구는 동절기 급성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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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이나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할 때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계약 시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봄 결혼철을 앞두고 결혼식장 및 국내·국제 결혼중개업체 등 3개 분야에서 최근 3년간(’12년 1월~’15년 2월)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958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결혼식장(400건), 국내 결혼중개업체(325건), 국제 결혼중개업체(233건) 순으로 많았다. 연도별로는 ’13년(317건)에 비해 ’14년은 감소세를 보였고 국내 결혼중개업체 관련 민원만 전년대비 47.5% 증가하였다. 분기별로는 전체는 2분기(256건, 28.1%)가 가장 많고, 분야별로는 결혼식장이 2분기(119건), 국내 결혼중개업체는 3분기(87건), 국제 결혼중개업체는 1분기(60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피해 민원의 상당수는 “결혼식장이나 결혼중개업체 이용 시 업체 측의 구두 설명과는 다른 서면 계약을 한 경우다.” 라며, “결혼식장이나 결혼중개업체 이용자는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 시 업체의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 준수 뿐만 아니라 설명 내용과 계약서가 일치하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나서 계약금(가입비) 등을 지불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