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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부정 신고 인터넷으로도 가능
  • 최동준
  • 등록 2006-03-04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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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부터 누구나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키거나 부정사용에 대해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 보상금도 최고 100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신고절차는 해양수산부 또는 수협중앙회 홈페이지에 마련된 별도의 배너를 클릭하고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신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저 2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게 된다. 해양부는 고유가가 계속됨에 따라 시중가격과의 전매차익을 노린 일부 어업인과 브로커 간의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선량한 많은 어업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부는 또 어업용 면세유를 둘러싼 불법행위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 및 수협중앙회와의 정보교류를 활성화 하는 등 부정유출 방지대책을 다각적으로 수립할 방침이다. 현재 어업인에게 공급되고 있는 석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교통세ㆍ주행세ㆍ교육세ㆍ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 지난해 어업인에게 공급된 면세유는 200ℓ 드럼 기준으로 약 640만 드럼이며, 어업인의 수혜규모는 약 65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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