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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밤외출제한 시행
  • 최동준
  • 등록 2006-03-02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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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절 가석방 사범 3명에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3·1절을 맞아 28일 가석방된 성폭행 사범 4명 가운데 3명에게 야간외출제한명령이 내려졌다.법무부가 지난달 말 성폭행 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야간외출제한 명령제도를 성인 성폭행 사범으로 확대키로 한 뒤 이 방침이 처음 적용된 것이다.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가석방된 852명(소년범 39명 제외) 가운데 성폭행 사범은 대전 지역 수감자 2명과 부산과 광주지역 1명씩 모두 4명이며 이 가운데 광주 지역 가석방자를 제외한 3명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특별준수 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받았다.외출제한 명령은 3∼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외출제한 명령을 부과받은 피고인은 관할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보호관찰소는 매일 컴퓨터 통화로 재택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한편 법무부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강제 추행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일부 성범죄는 피해자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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