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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둘째아 이후 양육수당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에 한해서만 지원해 오던 둘째아 이후 양육수당을 2015. 1. 22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둘째아 이후 양육수당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재외국민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매월 5만원씩 1년 동안(60만원)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첫째아인 경우 10만원부터 넷째아 이상일 경우 120만원까지 출산장려금도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을 희망하는 난임가정에 시술비 일부 지원을 포함하여 임산부 철분제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비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코자 여성장애인 출산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의 출산비용도 지원해 주고 있다.
이외에도 결혼분위기 확산 및 출산장려 시책으로 「미혼남녀 행복커플 이어주기」 사업과 다자녀가족 프로그램 운영, 출산장려 인식개선 공모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