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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장애인주차구역, 10대 중 9대는 불법주차
  • 고재근
  • 등록 2015-02-11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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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주차는 일반차량 36.4%, 장애인 미탑승 위반 63.6%

 대형마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차량 10대 중 9대는 불법주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혼잡시간대 불법주차로 정작 장애인 차량이 이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주말인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경기도내 11개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교통약자정책, 교통복지의 시작>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율은 90.6%로 매우 높고, 보행장애인의 합법적 이용은 9.4%에 불과했다. 불법주차 유형은 장애인 표지가 없는 일반차량이 36.4%, 장애인 표지는 있으나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는 63.6%로 조사됐다.

 

특히 대형마트 혼잡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는 일반인의 불법주차 만연으로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우석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분별하고 배려 없는 복지적 성격의 시설물 사용은 결국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며, 정작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은 그들을 위한 시설물의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 중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했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체 국민의 28%가 교통약자인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교통약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 선임연구위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통행지도 배포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도로교통시설 제도 개선 ▲스마트한 교통약자 정책 수립을 제안했다.

 

우선, 교통약자가 일상적으로 통행하는 구간에 대해 안전한 보행이동을 담보하는 지도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방안이다. 이는 보행은 물론, 휠체어의 안전한 이동을 가능하게 해 전동휠체어의 도로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고령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대비하는 교통시설 개선도 필요하다. 도로표지판의 시인성(視認性)을 강화하고 정보전달을 단순화하자는 것이다.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교통약자의 이동 장벽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만큼 ICT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관련 정책도 기술 개발에 맞춰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추가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개선을 위해 장애인용 개인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수요맞춤형 행복택시(경기도의 따복택시), 복지정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책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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