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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환경 · 토목 민원 처리 빨라진다
  • 박희호
  • 등록 2005-12-06 0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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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합민원 허가 전담과' 신설 원스톱 결정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협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여부를 바로 결정하는 '복합민원 허가 전담과'가 설치된다. 복합민원허가 전담과는 건축과 환경·토목·산림 등 분야별로 담당관이 참여해 복합민원을 검토하고 인허가 여부를 직접 결정해 명실상부하게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추진보고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노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 중앙행정기관장·광역자치단체장·한국규제학회장 등 민간전문가와 경제단체장·기업체 대표·일반 국민 등 180명가량이 참석했다. 덩어리 규제 54건 선정 30개 정비국조실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민관합동으로 설치된 규제개혁기획단은 파급효과가 높은 덩어리 규제로 창업·공장설립절차 개선, 4대 영향평가제고 개선 등 54건을 선정해 11월말까지 30개 과제를 정비했다. 각 부처 소관규제도 총 1076건 중 금융·증권·교통·환경·식품위생·출입국 분야 등에서 854건으로 80%가량 정비됐다. 또 우리나라 규제품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 정도로, 98년 21위에서 2003년 18위로 3단계 상승했다. 국민 체감 만족도는 아직 낮아그러나 이러한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국조실은 경제계·전문가·기업인·일반국민 등 327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규제 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서는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70%인 반면 규제개혁 성과 만족도는 38%에 머물렀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무원의 집행행태에 관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36.4%로 가장 많았으며,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는 의제처리대상 확대 및 제출서류 간소화가 38%로 가장 많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국조실은 덩어리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규제개혁 과제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누구나 규제개혁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규제개혁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에 반영해 우수기관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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