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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 수가 3.5% 인상…사상 첫 합의 체결
  • 박희호
  • 등록 2005-11-17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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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공단-의약단체, 보험료 인상 불가피 할 듯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사상 처음으로 건강보험 수가계약에 합의,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가 3.5%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병원 및 의·약사 단체 등으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내년 보험수가를 올해 58.6원에서 3.5% 인상된 60.7원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험수가'란 의사·병원·치과의사·한의사·약사단체 등 의료기관의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진료·수술 등 의료행위별로 상대가치에 따른 점수가 있는데 이 점수당 단가라고 이해하면 된다. 예를들어 디스크 수술의 상대가치 점수가 10점이라면 디스크 수술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의료행위료는 내년부터 '10점×60.7원'으로 607원이 된다. 이번 수가계약은 지난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이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공단-의약단체간 합의에 의한 것. 양측은 지난 9일부터 다섯 차례 실무협상과 세 차례의 단체장 회의를 거쳐 마감일인 15일 자정을 10분 남겨 놓고 어렵게 합의점에 도달했다. 수가계약은 지난 2000년 7월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공단 이사장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이 매년 11월15일까지 다음 연도 수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합의에 실패해 수가와 건강보험료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건강보험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결정해 왔다. 양측은 16일 복지부 회의실에서 보험수가 계약 체결식을 갖고 "최초로 가입자를 대리하는 공단과 의약계 대표가 당사자간 자율적 의사에 따라 수가를 결정함으로써 건강보험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2008년 건강보험 보장률 80%수준으로"아울러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는 부속합의서를 통해 현재 61.3%에 그치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08년까지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현행 수준(건강보험 총 재정의 20∼25%) 이상의 국고 지원을 유지하면서 건강 보험료도 적정 수준으로 올리기로 합의했으며, 약제비 절감을 위해 약가 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상호 노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이와 함께 오는 2007년부터는 요양급여비용을 병원·의원·치과·한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유형별 수가로 계약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유형에 상관없이 의료행위별로 일률적인 수가가 적용돼 왔다. 한편 수가 인상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의 경우 수가는 2.99% 인상된 가운데 건강보험료는 2.38% 올랐다. 이정옥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차장은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수가 인상분을 토대로 보험급여확대 적용 및 물가상승률 등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해 결정된다"며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으며 보건복지부 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달 말까지 확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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