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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결혼이민자 영주요건 '2년이상 거주'로 완화
  • 박희호
  • 등록 2005-08-17 1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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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자유롭게 별도 허가절차 없애…위장결혼 경우는 체류 불허
정부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영주(F-5) 자격 요건을 기존 '5년 이상 국내 거주'에서 9월부터는 '2년 이상 거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결혼이민자가 거주(F-2)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했던 별도의 허가 절차를 없애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혼 귀책사유가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있거나 위장결혼을 한 경우에는 체류허가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열고 6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제결혼, 특히 외국인 여성과 한국남성 간의 결혼이 급증함에 따라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범정부적 인권·복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이중, 삼중의 차별을 받으며 빈곤상태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아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안내 책자 발간과 긴급지원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인구동태' 자료에 따르면 국제결혼 건수는 해마다 급증해 1990년 4710건이었던 국제결혼이 지난해 3만5447건에 달했으며 전체 결혼 가운데 1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월말 현재 여성결혼이민자 수는 6만6912명으로 이가운데 1만여명이 귀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미래인력연구원이 945쌍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 전체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경제적 이유 때문에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는 가구도 1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빈곤, 다중적 차별상태에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대책을 사회통합 차원에서 추진키로 하고 언어 및 문화교류, 사회복지·의료·직업·법률서비스 등 안내 책자 발간과 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외국인 남편을 둔 국내 여성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대책, 이민자 자녀의 사회통합 문제와 관련한 지원대책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은 부처별 추진방안. ▲ 법무부, 안정적 체류지원 및 인권 정보 제공 여성 결혼이민자가 배우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체류자격으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했던 점 등을 개선하고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거주(F-2) 자격을 계속 유지할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자유로운 취업을 허용한다. 또 여성 결혼이민자를 비롯 인권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 출입국, 체류, 국적관련 사항, 가정 및 성폭력사건 처리절차 등 정보를 담은 리플렛을 하반기 중 제작해 외국인 등록시 배포할 계획이다. ▲ 문화부, 언어 및 문화 이해 교육 추진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문화교육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대상에 여성 결혼이민자를 포함하고 예술치유 시범사업을 운영키로 했다. 내년에는 농촌지역부터 지역실정에 적합한 한국어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복지부, 생계·의료지원 및 생활정보 제공 이달 중 여성결혼이민자가 포함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을 하면 여성이민자의 소득, 재산은 이전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게 된다. 또 외국사례를 파악하고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대상자에 여성 결혼이민자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개정 전이라도 금년 8~9월에 관련지침을 개정해 여성이민자를 자활근로사업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8월부터 여성 결혼이민자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진료비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료진료 혜택을 주고 10월부터는 무료정신건강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건강보험제도 등 정부정책 관련 정보를 담은 안내책자를 제작해 각 출신국 언어로 번역, 배포키로 했다. ▲ 노동부, 일자리 알선 및 훈련지원 방안 노동부는 전국 64개 '외국인 고용허가제 전담창구'를 활용해, 상담 또는 취업알선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9월부터 취업희망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 취업지원프로그램과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고용안정전산망(Work-Net)을 활용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내년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고용보험 가입 이전이라도 실업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성결혼이민자에 특화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 여성부, 가족관계 증진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여성가족부는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국제결혼 부부 교육을 확대해 사회적·정서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교육 이수자들이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통역·외국어 강사, 자원봉사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한국어 교육과 출산도우미·산후가사도우미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TV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가정·성폭력 상담소 및 쉼터에 이주여성 수용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10월에는 상담원 교육과정에 이주여성 관련 교육내용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시 통역비 등을 별도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는 러, 중, 일, 영어로 운영중인 여성긴급전화 1366 동시통역 서비스를 태국어와 베트남어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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