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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입지규제 완화 도시계획조례 개정
  • 진신권
  • 등록 2015-01-09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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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익산시가 한시적 건폐율 적용기준 완화와 용적률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의 경우 16년까지 한시적으로 확장부지에 대한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한다. 시설투자가 어려웠던 기존 공장의 시설증설 등이 가능해져, 노후화된 작업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를 농수산물 가공에서 모든 식품공장으로 범위를 확대해 공장입지에 대한 허용범위를 대폭 완화한다.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공업지역 내 용적률의 범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완화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의원을 배제하고 도시계획위원 연임규정을 명확히 해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 개정안은 작년 1222일부터 입법예고중이며 20153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에 대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입지규제 완화로 인한 기업의 투자활성화가 이뤄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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