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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후보 31일부터 탈당 금지
  • 김수현 기
  • 등록 2004-03-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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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창당은 사실상 불가능
현재 정당에 소속해 있으면서 4.15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 예정자들은 오는 31일부터 탈당하거나 당적을 바꾸는 일이 금지된다.
지난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7대 총선 후보자 등록기간인 오는 31일부터 선거운동기간에는 총선 출마자들의 탈당, 당적변경 등이 전면 금지된다.
만일 입후보 예정자가 후보 등록을 마친 후에 탈당하거나 당적을 바꾸게 되면, 후보등록은 자동 취소된다
따라서 탄핵정국에서 고전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출마예정자들이 탈당을 시도한다면 이번 주말과 내주 초에 결행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의 균열로 인해 소장파의 탈당과 신당창당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으나, 신당창당은 촉박한 선거일정을 감안할 때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당창당을 위해서는 5개 시·도 지부당을 창당하고, 중앙당 창당대회 개최일 5일 전에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며 "선거일정을 놓고 볼 때 현 시점에서 신당을 창당한 후 그 정당 명의로 후보자 등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선 전 각 정당을 탈당한 인사들이 신당을 창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무소속 연대 형식으로 선거에 임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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