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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사·소년 전문 법관제 내년 첫 도입
  • 김만춘
  • 등록 2004-12-24 0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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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가사소년제도 개혁을 위해 내년부터 '전문법관제도'를 도입, 이혼 등 가정문제와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법관을 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재직 4년 이상인 법관중 신청을 받아 10여명을 선발, 내년 2월 정기인사때 서울가정법원과 대구, 부산, 광주의 가정지원에 배치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매년 전문법관 충원을 늘려 3∼4년 후에는 서울가정법원을 비롯, 지역의 가정지원 법관 전원이 전문법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법관은 가사소년사건을 4∼7년간 전담하면서 제도개선 등의 연구활동도 병행하게 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와 출장 등의 기회가 부여된다. 전문법관제도 도입은 이혼 등 가정문제를 깊이있고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견과 사회적 경험 등을 갖춘 법관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안정호 인사담당관은 "가정사건, 소년사건 등은 징벌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근원적 갈등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한다"며 "전문법관제는 이런 취지와 더불어 이혼률 급증 등과 관련, 이혼사건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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