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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개 시민단체 성산업 추방 결의
  • 김만춘
  • 등록 2004-10-08 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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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여성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등 70여개 단체들은 7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지원하고, 감시해 우리사회에서 성산업을 추방하자”고 결의했다. 단체들은 “법 집행 의지를 불신하는 여론이 들려오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집단들의 협박과 위협수위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며 “9월23일 시행된 성매매방지법이 실효성을 갖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법 집행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성매매여성들의 일련의 단속 항의시위에 대해 “성매매방지법이 지닌 여성인권 보호적 특성을 알지 못한 채 알선범죄 집단에 의해 종속되어 있는 성매매여성들을 동원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경찰력을 비웃기라고 하듯 조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여성단체들은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대책 활동으로 △성매매를 동반한 불건전한 접대문화·회식문화 바꾸기 캠페인 △대국민홍보를 위한 시민사회 릴레이 선언, 기업 등 성매매안하기 운동참여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시민 서포터즈 지원단 구성 △언론보도 및 경찰 단속 모니터링 △피해여성 긴급 구호활동 등을 벌여나기로 결의했다. 참가단체들은 회견문 통해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자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성매매 방지를 위한 대장정의 첫걸음을 내디딘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국민적 합의로 이루어낸 사회적 성과인 성매매방지법의 조속한 정착과 올바른 시행을 위해 앞장 서겠다”고 결의했다. 단체들은 “정부와 사법당국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체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방지법을 무력화시키면서 불법적인 행동을 일삼는 범죄 집단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홍보와 의식전환 캠페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단체들은 법 집행과정을 꼼꼼히 감시하고 올바른 법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비판의 목소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체들은 정부의 종합점검단 발족을 촉구하는 한편, 오는 25일 법 시행 평가를 위한 ‘성매매방지법 시행평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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