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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연분만·미숙아 진료 국가부담
  • 김만춘
  • 등록 2004-10-01 0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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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임신부터 출산까지 국가지원 확대
내년 상반기부터 자연분만과 미숙아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올해안으로 선천성 기형검사 등 산전검사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 장려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가임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이 1.19명으로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임신에서 출산까지' 발생하는 각종 의료비용에 대한 임산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그간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됐던 정관·난관결찰술 또는 절제술(정관·난관 중절수술)에 대한 보험 급여가 출산장려 정책 방향과는 맞지 않으므로 유전학적 질환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피임목적의 정관·난관중절수술에 대해서는 비급여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관·난관 복원술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보험 급여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내년도부터 자연 분만으로 출산할 경우 발생하는 입원료, 분만비 등 모든 보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포함해 전액 건강 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미숙아 치료에 드는 보험 진료비도 전액 지원된다. 조기출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생존과 직결되는 집중 치료가 필요하고 가정에서의 육아가 가능해지기까지 장기입원이 요구되므로 신생아실 입원료, 인큐베이터 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모든 보험 진료비를 내년부터 건강 보험에서 전액 지원한다. 아울러 미숙아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인 서팩텐주 사용을 현재 3회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산전검사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 된다. 복지부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주요 산전검사인 풍진검사와 모체혈청 선별검사를 통해 실시하는 선천성기형아검사(트리플테스트)를 올해 말부터 보험 급여 처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제왕절개 분만율(2003년 38.6%)을 낮추기 위해 자연분만 수가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복지부는 하반기 중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강 보험에서의 출산 지원책은 출산 장려를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앞으로도 임신 및 출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근태 장관은 30일 저녁 SBS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회 고령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기를 마음놓고 낳고 바라는 대로 낳을 수 있는 여건과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은 지원방안을 밝혔으며 "'세 자녀만 낳아서 잘 기르자'가 범국민적 구호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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