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이천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세율과 공제, 감면 등을 별도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됐다고 1일 밝혔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해당 법인에서는 ‘2014년 귀속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개정된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에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 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됐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신고서 미제출 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내국법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장 시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가 가능 하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전면개편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이 없도록 홍보인쇄물을 제작하여 각 법인체 및 세무대리인에 발송할 예정”이라며, “세제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