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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신행정수도 헌법소원 각하 의견 제출
  • 김만춘
  • 등록 2004-08-06 02: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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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6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과 관련 "헌법소원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각하되거나 적어도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돼 가처분 필요성이 없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대리인단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건교부는 "청구인들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기본권들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거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 있는 등 △ 침해의 자기관련성 △ 직접성 △ 현재성 등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청구내용을 심사할 필요도 없이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청구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해도 근거로 내세우는 사유들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가처분 인용시 국가균형발전 등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이 중단되고 토지 보상비가 크게 증가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가처분의 필요성도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날 100여쪽의 의견서에서 △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성 △ 국민투표권의 침해여부 △ 납세자로서의 권리 및 재산권 침해 여부 △ 청문권의 침해 여부 △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 여부 △ 체계정당성 원리의 위반 여부 △ 평등권 침해 여부 △ 직업 선택, 거주이전 자유,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 가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등의 목차로 청구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건교부는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국민투표 부의권을 행사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며 우리 헌법은 부의권을 대통령 재량에 맡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도이전 문제가 불문헌법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는 헌법이 아닌 법률(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납세자로서의 권리와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은 납세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특별조치법은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며 "재정투자의 우선순위에 대한 통제는 국회의 예산 심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24회의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는 국회법에 따른 적법절차에 따라 공청회를 생략했으므로 국민의 청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지위상실 등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말하나 서울시의 특례는 공무원의 권리가 아닐뿐더러 신행정수도의 지위는 별도의 법률로 정하므로 서울시 권한침해는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충청권을 예정지역으로 정해 타 지역을 차별했다는 주장에 대해 "충청권은 국토의 중심성, 접근성 등을 감안해 정부와 국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건교부는 "청구인들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은 수도 서울이 아닌 대도시 서울에 거주하면서 받는 반사적 이익이지 기본권이 아니며, 수도 이전에 따른 청구인의 피해는 없거나 미약하다"고 지적한 뒤 "반면 수도권 과밀해소, 국토 균형발전을 통한 공익은 지대하다"고 강조했다. 건교부는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의 주무부처로서 헌법소원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13일 하경철 변호사 및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논리를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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