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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내달 17일 본격시행 @@@4@@@navy
  • 김만춘
  • 등록 2004-07-08 0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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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공단·근로자와 계약체결…3년간 채용 가능
다음달 17일부터는 중소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중소기업은 물론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불안한 사업주, 은밀히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모두에게 반가운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의 도입과 관리를 정부가 직접 담당하면서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주는 고용안정센터의 인력부족확인서를 받아 고용허가를 신청한 뒤 구직자 추천과 선정을 거쳐 대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외국인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 3년간 채용할 수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시행은 고용시장의 다양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전과 달리 양질의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다. 즉 송출기관이 일정 요건(연령·학력·건강 등)을 갖춘 구직자를 선발한 후 입국 전 사전교육(근로계약 체결 후 약 1개월간 한국어 및 한국문화·기초기능 등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또 '외국인 고용허가제'에서는 사업주 의사와 관계없이 인력을 강제 배정 받던 이전 산업연수제도와 달리 사업주 자신이 원하는 적격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진·경력·기능 등 모든 정보를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주는 자신이 원하는 적격자 선택이 훨씬 용이하게 되는 것이다.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드는 비용도 줄어들며, 외국인 관련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정보교류 및 정보습득도 용이하다. 즉 사업주는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계약체결 및 구인요청한 외국인구직자(고용안정센터에서 5배수 이상 추천)를 열람·선정할 수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도입 진행상황 등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경우는 반드시 1개월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고용허가제 시행 후 곧바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오는 17일 이전 고용안전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한다. 또 다음달 17일부터는 반드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며, 불법체류자를 고용·적발될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과 함께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된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고용허가제에 따른 2만5000명의 외국인을 도입키로 하고, 필리핀·몽골·태국·베트남·스리랑카 등 5개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인도네시아는 이달중에, 중국은 연말까지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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