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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서장 채수철)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됨에 따라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재난발생시 비상연락, 초기 소화 및 피난유도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위소방대조직을 편성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대를 소집해 조직 편성 상태를 점검하고 소방훈련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2년간 기록ㆍ보관토록 했다.
현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도록 할 뿐 소방관서에 보고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어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관계인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해 적절한 사후관리가 되도록 개선했으며, 미제출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