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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투자유치 촉진 위해 관련조례 개정
  • 김흥식
  • 등록 2014-10-08 1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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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0인 이상 보령시 이전 기업의 근로자에게 이주정착금 1인 50만원 지급

 

▲ 관창산업단지내 영흥철강전경     © 김흥식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우량기업 유치와 인구 증가 등을 위해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내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등에 이전, 신·증설 기업 이주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하수를 사용하며 폐수처리시설이 없는 단지 및 기업이 집단화를 이루면서 상시 고용인원 100인 이상인 경우 하수도 요금을 지원해 상수도 요금 지원과 형평성을 유지키로 했다.

 

조례개정은 산업단지 등으로 이전, 신·증설 기업(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 기업)의 소속 근로자 세대가 보령시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근로자 및 가족 세대원에게 1명당 50만원(셋째 이상 자녀는 300만원)까지 이주 정착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이주정착지원금은 이전기업 대표의 신청으로 지급하며, 공장등록 완료 후 1년까지만 지급키로 했다.

 

그동안 보령으로 이전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보령시로 주소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금번 조례가 개정되면 보령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근로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령시는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유망 기업체들의 관내 유치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김동일 시장은 “기업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인구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유치를 통해 보령시가 명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8일 입법예고 됐으며, 오는 27일까지 시민의견을 받아 법제심사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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