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실 완화·상권 회복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속초시의회 통과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법제처는 청소년수련시설 허가를 받았으나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토지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취득한 경우, 그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청소년수련시설을 할 의사와 관계없이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해석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수련시설의 주요 부분’을 인수한 자는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수련시설의 주요 부분’은 수련시설의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대상이 토지뿐일 때에는 그 토지가 청소년수련시설 허가내용의 전부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청소년수련시설 허가를 받았으나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토지만으로도 청소년수련시설의 주요 부분 모두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사업의 승계의사를 토지 및 건물 인수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로 토지를 인수받은 자의 경우만 다른 승계사항과 달리 승계의사 여부를 승계요건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승계의사를 고려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승계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승계의사라는 요건이 청소년수련시설 허가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