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전남 영암 및 서울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던 중국인 환전업자 한○○(남, 40세) 등 3명과 이들에게 금융거래 통장을 불법 양도한 중국인 피의자 15명, 중국으로 출국한 미검 피의자 6명 등 총24명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이다.
이들은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외국환 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중국으로 송금할 금액과 중국에서 송금 할 금액을 중국에 있는 브로커와 미리 연락하여 서로 상계하는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 외환 거래를 하였다.
이들에게 중국으로 송금을 의뢰한 자들은 대부분 전남 영암 삼호읍 대불공단 조선 관련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인 근로자들로, 중국으로 송금 시 외국환 취급업무은행을 통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송금 할 경우 더 많은 수수료(5-8%)가 붙고, 2-3일후에나 돈을 찾을 수 있지만 이들이 운영한 환전소를 통하여 송금 할 경우 싼 수수료(약 2%)와 한 시간 이내 송금이 가능하다는 편리한 점 때문에 불법 송금을 의뢰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사 되었다.
이들은 전남 영암군 삼호읍과 서울에서 각각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중국인 근로자들로부터 불법 양도 받은 통장과 현금카드를 이용 환치기 금원을 수금한 후 서울에 있는 공범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2011. 4월경부터 2014. 4월까지 약 180억 원 상당의 외화를 중국으로 환치기하였으며, 수억 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피의자 한00 등 3명에 대하여 체포영장 등을 발부 받아 순차적으로 모두 검거하였고, 이들에게 은행거래 통장을 불법 양도한 명의대여자 박○○ 등 15명에 대해서도 압수영장을 집행한 후 피의자를 특정 순차적으로 검거하였고, 미검 피의자 6명에 대하여는 지명수배 할 예정이다.
한편, 일부 의뢰자는 중국에서 돈을 받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여 수사 중에 있는데, 국내 거주 외국인 및 국내 인들에게 정상적인 외국환취급기관을 이용해 외화송금을 하도록 홍보하고, 탈세 및 외화유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