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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주5일제’경영평가 반영
  • 김동진 기
  • 등록 2004-05-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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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예산문제 등으로 차질도 우려
7월부터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으로 줄어드는 공기업과 산하기관이 단체협약을 통해 월차 휴가 폐지 등 휴가규정을 개정하지 않거나 임금을 보전하지 않으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 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기업·산하기관의 주40시간제 시행방향’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공기업과 산하기관이 현행 휴가를 유지한 채 주5일제를 시행할 경우 연간 휴일.휴가일수가 143∼163일에 달함에 따라 임·단협 교섭때 월차휴가 폐지와 연차휴가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등의 개정법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개정하도록 했다.
임금의 경우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 결정토록 하되 근로시간 단축과 휴가제도 개선 등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기존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기업과 산하기관에 대해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에 따라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전에 개정법 내용을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이들 기업이나 기관의 경영평가때 휴가 개선이나 임단협 조기타결 여부 등을 평가에 반영, 모범적으로 단협 등을 변경한 곳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주5일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휴가 개선과 임금 보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연말 성과급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공기업 노조의 경우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등에 반대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같은 시행 방향에 대해서도 ‘노사간 자율교섭 침해’ 등을 이유로 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국·공립병원이나 지하철 등 공공부문의 주40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없다”는 대원칙만 세웠을 뿐 현재까지 인력 충원이나 예산 문제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노사간 마찰이나 시민들의 불편 등도 우려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사업장 별로 인력 소요를 판단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충원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인력과 예산문제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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