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연면적 160㎡이상인 사업장 2,100개소 조사
공주시가 2014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적정하게 부과하기 위해 내달 22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점포·사무실 등 지붕과 벽, 기둥이 있는 건물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유통·소비분야의 2,100여개의 시설물이며, 조사내용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시설물의 연료 및 용수사용량이다.
시는 이번 시설물 조사에 조사원 13명을 투입, 해당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조사할 계획이며 시설물의 소유주 변동사항, 사용 및 임대 현황, 휴·폐업 및 개업 현황 등 변동사항과 신규 부과시설물에 대한 사용현황도 함께 조사한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에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공주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담금 산정 폭이 크다”며, “정확한 시설물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