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동물유기 방지 위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거나 동물을 내다버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과 그 소유자의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는 방법은 속초시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속초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참조)에 방문하여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5만원미만)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1만원) ▲등록인식표 부착(1만원 미만)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속초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적발시 동물등록법 제47조 1항에 의거 20~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유기견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동물소유자는 적극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동물등록제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