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구제역의 유입을 차단하고 발생대비 초동대응체계 구축, 농가 차단방역의식 고취를 위하여 '13.10.2일부터 9개월 동안 실시한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을 '14.6.30일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금번 특별방역기간은 당초 '13.10.2일부터 '14.5.31일까지 설정되었으나,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의 지속적인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유입우려와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1개월 연장 운영했다.
또, 도‧동물위생시험소‧행정시‧공수의사‧축협 등 생산자 단체가 합동으로 도내 전체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임상예찰과 차단방역점검(누적 5,215호 : 이상없음)과 2회에 걸친 구제역 예방접종 관련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제주도에서는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은 종료되었으나, 고병원성 AI 특별방역추진으로 상황실운영과 초동대응체계는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며, 특별방역기간 종료에 따른 농가 방역의식의 느슨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7월 중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 및 차단방역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에도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가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농가에서 예방접종 및 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재발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소‧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에서는 구제역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되더라도 구제역 예방접종ㆍ소독ㆍ차단방역 등 평상시 방역활동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기르는 가축의 입주위와 발굽에 수포형성, 침흘림 등 구제역 임상증상이 있을 경우 관할 행정시(읍‧면‧동) 및 동물위생시험소로 즉시 신고(가축전염병 의심신고전화 1588 - 4060)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