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하고, 탱크로리는 공차상태로 사전 신고된 장소에 주차해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홍필)는 여름철 기온 급상승에 따른 유증기 폭발과 화재사고 우려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달간 도내 주유소(주유취급소)와 이동탱크저장소, 대량위험물저장시설에 대한 ‘폭염기 대비 위험물 소방검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도내 소방관서는 7월 한 달간, 도내 257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대리자 지정, ▲ 유류저장 및 주유시 입회여부, ▲ 주유취급소 시설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 점검한다.
또한 같은 기간 유류운송차량인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 운송자 자격, ▲ 차량 주차시 공차여부와 상치장소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7월부터 8월까지 도내 6개 사업장 17개 대량위험물 저장시설에 대한 위험물 출입검사와 사고대비 대응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현행법상 주유취급소와 같은 위험물제조소등에는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제4류 위험물) 등 관련자격을 보유한 자를 60일 이내에 자체 선임하고,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는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위험물을 운송시는 해당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위험물운송자 교육을 수료한 자만이 운송할 수 있으며,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차량)는 반드시 신고된 상치장소에 공차주차하여야 한다.
한편, 지난 한해 도내 주유취급소 261개소에 대한 출입검사 결과 주유취급소 3개 사업장에서 방화담 높이규정 미달, 소화설비기준 위반 등 3건의 불량사항이 적발되어 행정조치 되었으며, 이동탱크저장소 460대에 대한 상치장소 등 단속결과 상치장소 위반 4대, 공차주차 위반 1대 등 위법차량 5대가 적발되어 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