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고용노동부가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하한액 제도 개편 등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일액 수준과 관련하여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의 90%(‘14년 1일 37,512원)를 하한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의 취지 및 일반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일 4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06년 이후 8년간 구직급여 상한액이 4만원으로 동결된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상승, 상·하한액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온 결과 ’14년 현재 하한액이 상한액 대비 93.8%에 달하고 있어 조만간 상‧하한액이 일치될 가능성과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 중 받는 실업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 일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상한액은 ‘06년 이후 8년간 동결된 점과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현행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하한액은 임금과의 역전현상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는 것이다.
다만, 조정과정에서 현행 구직급여 수준(37,512원) 보다 하회하지 않도록 보장하여 기존 수급권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2010년 기준 OECD 자료에 의하면 상한액이 우리나라 보다 낮은 나라는 벨기에·터키뿐이며, 하한액의 수준이 우리나라 보다 높은 나라는 덴마크뿐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7월로 예정된 고용보험 제도 도입 20주년을 계기로 고용보험 제도 전반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검토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출될 경우 노사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