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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할 수 있어”
  • 조재성
  • 등록 2014-06-17 1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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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려는 법인 또는 사인(私人)은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사인은 1명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2명 이상의 개인도 포함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법인이 아닌 사인의 경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유치원의 설립·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두어야 하고, 그 제한의 내용이나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유아교육법에서는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인의 수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고, ‘사립학교법’ 및 사립유치원 설립기준을 정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서도 유치원 설립·경영자로서 사인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서의 사인은 개인을 의미하고, 사립유치원의 설립주체가 법인의 형태가 아닌 2명 이상의 사인일 경우 설립주체 사이에 재산상 분쟁이 발생하거나 경영상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할 때 그 해결이나 중재가 어려워 유치원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법령상 설립주체를 1명으로 지정하고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문제라 할 것이고, 오히려 2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설립주체로 법률상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분쟁의 해결이나 중재에 용이한 점이 있으며, 학습권 침해는 설립인가신청을 엄격히 심사하거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의 사인이 반드시 자연인 1명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2명 이상의 개인은 공동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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