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오는 6월 말일까지를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홍보활동을 펼치고 7월 1일부터는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단속대상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차량 등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
속초시는 단속결과 적발시에는「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속초시는 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장애인들의 불만과 민원을 해소하고 장애인들의 전용 주차공간의 확실한 보장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하여 차량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속초시는 장애인전용 주·정차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는 불법으로 차량을 주·정차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