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관내 일부지역 도로변의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방치행위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비는 상습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인 설악로데오거리, 속초관광수산시장, 청호동 갯배마을, 대포항종합관광어항 등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하며 정비대상은 인도 무단점용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이동식 광고물 거치대 등이다.
먼저 1단계로 5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도로 무단 적치물 자진철거홍보기간으로 정하여 현수막 등을 게시해 홍보활동을 펼친다.
2단계로 6월 2일부터 정비완료 기간까지 시(市) 건설과 직원 15명으로 3개 정비반을 편성해 효율적인 단속을 진행한다.
이 기간에는 계도문을 전달하고, 계도기간 내에 철거하지 않은 불법 시설물에 대하여는 강제철거 및 필요시 관련법에 따른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속초시는 지속적인 현장계도를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반복・고질 민원 등 공익을 상당히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관광객과 시민들의 보행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