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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시세 조례 개정 연간 ‘527억 원’ 세입증대 기대
  • 전태규
  • 등록 2014-04-30 1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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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목·세율 정비,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세율 세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함에 따라 연간 527억 원 정도의 세입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인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은 종전 소득세·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하던 것을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공유하되, 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의 독자적인 세율과 세액공제·감면 사항을 적용해 지방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과세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종전에는 국가정책 목적을 위한 소득·법인세 세율 조정, 공제·감면 등에 따라 지방의 자주재원인 지방소득세 세입이 일방적으로 변동돼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불안정을 초래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국세개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방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온전한 지방세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율체계를 재설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과세체계 개편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유지해 일반시민의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하고, 다만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을 정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2015년부터 연간 470억 원의 세입이 증가돼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또 이번 조례 개정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요트회원권을 추가해 취득형태와 권리내용, 사회적 인식이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다른 회원권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제외에 따른 과세 불형평을 해소했다. 현재 부산시에는 과세대상이 없으나 소득증가로 인한 레저산업의 발달 등으로 향후 요트회원권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소방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주택을 제외한 11층 이상 고층빌딩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일반건물에 대한 세액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해 연간 57억 원 정도의 세입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시가 매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중앙정부에 건의, 채택한 사안으로 앞으로도 불합리한 세제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법령 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재산세제보다 세입의 신장성이 높고 안정성이 보장되는 지방소득세가 완전한 독립세로 발전해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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