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2014년 개별·공동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전년대비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3.31%, 최고가는 상당구 북문로 3가 소재(청주병원 뒤) 주택으로 8억6000만원이다. 최저가는 상당구 수동 주택으로 155만원이다.
열람·이의신청은 3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며 주택소유자·이해관계인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6월 27일까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기관의 검증 등을 거쳐 개별 통지 또는 조정공시하며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 열람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공동주택가격 열람시스템(http://aao.kab.co.kr/aaofx/)을 이용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한국감정원 청주지사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