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4년 1월 1일 기준 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기간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운영한다.
열람 및 의견 접수 대상은 총 37,109필지로 토지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하여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 적정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속초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관내 871필지를 표준지로 선정 하여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를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땅 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공시지가를 산정하였다.
이번에 조사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속초시청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속초시는 인근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등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에도 적용하며,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나 사용료 산정에도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