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는「2014년도 주택가격을 주택 소유자 등이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와 동 주민센터에서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금년도 열람대상인 203,612호(개별주택: 43,936호, 공동주택: 159,676호)의 주택가격은 1월 29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가격이며, 4월 30일 결정?공시하여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 또는 건강보험료와 기초노령연금 등의 산출 기초로 이용된다.
○ 한편, 주택가격을 3월 31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주택특성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8일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 전주시 재무과장(노홍래)는 “주택가격은 본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번 열람기간 동안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아울러 “ 주택가격 공시 후 소유자에게 개별통지가 없으므로 부동산 알림이 서비스 (
http://www.kreic.org/realtyprice/login )등 인터넷을 이용 전자열람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