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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으로 끝난 충북 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 강승익
  • 등록 2014-02-25 0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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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위조해 수십억대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던 충북 사회적기업 대표가 숨진 데 이어 이를 도와준 대기업 전 직원도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윤이나 판사는 서류를 위조해 사회적기업의 보조금 수령을 도운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S기업 전 직원 A(48)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S기업 청주사업장에서 대외단체 관리, 인장관리 등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당시 충북지역 모 센터 대표로 있던 B씨로 부터 은밀한 부탁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의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S기업의 지원 확인서를 꾸며달라는 것이었다.


당시 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지자체, 기업체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했다. S기업은 2007년 컨소시엄에 참여했으나, 2008년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다.


때문에 보조금이 줄어들까 염려했던 B씨는 A씨의 직위를 이용, 서류를 꾸며 도와달라고 한 것이었다.


결국 A씨는 S기업이 현물지원을 하는 것처럼 꾸며진 서류에 대표이사의 명판과 사용인감을 날인,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2009년에도 ‘S기업이 1500만원을 전달했고, 앞으로 같은 금액을 더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지원확인서와 S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의 ‘참여기관 단체별 내부 협약서’에 대표이사의 서명과 직인을 가져다 썼다.


결국 B씨는 이렇게 꾸며진 서류 등으로 지난 2012년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42억원, 충북도·청주시 13억3400만원 등 모두 55억3400만원 가량을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조금 부정 수급은 엉뚱하게 덜미를 잡혔다.


2012년 말 센터 직원들이 “B씨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 검찰에 진정을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B씨는 검찰 조사가 예정돼 있던 2013년 1월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노동부도 센터에 대한 조사를 벌여 부정 수급한 보조금 중 255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위조 서류 작성을 도왔던 A씨도 결국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으면서 관련자들은 모두 씁쓸한 결말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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