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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주택 2007년부터 후분양 의무화
  • 김광수 기
  • 등록 2004-02-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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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민간부문 선분양 주택기금 지원중단
집을 80% 이상 지은 뒤 분양하는 주택 후분양제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며 공공부문의 경우 2007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대해 후분양제도가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소비자 중심으로 주택공급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건교부는 다만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분양제를 선도단계(2003∼2006년), 활성화단계(2007∼2011년), 정착단계(2012년 이후) 등 3단계로 나눠 실시키로했다.
주공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부문의 경우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 2007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후분양제를 도입하며 후분양 공정률은 2007년 40%, 2009년 60%, 2011년 80% 등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우선 올해 후분양 시범사업으로 주공은 인천동양지구, 서울시는 장지.발산지구 일부 단지에 대해 후분양(공정률 80% 적용)을 실시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중형주택(전용면적 18∼25.7평)을 중심으로 후분양하는 업체에 국민주택기금을 우대 지원하고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율적인 후분양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현재 민간부문 중형주택에 대해 연리 6%로 가구당 최고 6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올해부터 후분양을 할 경우 연리 5.5%로 가구당 최고 8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은 물론 향후 자금실적 추이 등을 고려해 금리를 추가인하고 지원한도액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민주택기금 우대지원 후분양 공정률은 2004년 40%, 2005년 60%, 2006년 80%등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건교부는 특히 민간부문의 후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는 중형주택 선분양 물량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후분양 활성화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면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110%에 이르는 2012년에는 민간과 공공부문을 합쳐 전체 분양아파트의 50%(28만가구중14만가구)가 후분양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교부는 후분양으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개발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건설자금 공급을 유도하는 동시에 주택업체와 금융기관의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급보증 등 다양한 보증상품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후분양이 의무화되는 공공부문의 경우 미분양물량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선분양 방식을 한꺼번에 후분양으로 전환하면 주택공급위축, 주택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단계적 후분양 전환방식을 채택했다"면서 "후분양제도도 활성화하고 주택건설업체들의 부담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후분양제도가 활성화되면 장기적으로 지금의 주택공급제도는 공공주택 중심의 청약저축제도로 전환되면서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의 필요성은 점점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자들이 주로 가입하는 청약저축과는 달리 유주택자들도 가입할 수 있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는 작년 말 현재 각각 242만85명, 273만7천243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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