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공주시가 지난 17일부터 건축법을 위반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12월 16일까지 위법건축물에 대한 구제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건물이 준공됐지만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 등이다.
다만 보전산지, 도시계획시설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접도구역, 상습재해구역 내에 위치한 건축물 등은 이번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현장조사서 및 토지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공주시 허가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건축물이 규모나 용도 등 기준에 적합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교부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이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소규모 주거용 위법건축물 상당수가 구제받을 수 있게 돼 서민 주거 안정 및 재산권 호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과 건축사협회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해 많은 시민들이 이번 기회에 양성화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