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생활 보호 및 즐거운 명절분위기 조성, 불법 선물·제수용품 단속
부여군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서민생활 보호 및 즐거운 명절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불량, 불법 선물·제수용품 등의 제조·유통행위를 이달말까지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특사경 등 관련실과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 설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와 대형마트 및 식당 등 관내 1375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한다.
주요단속내용은 음식점·대형마트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불량식품 제조, 제조업소 불법·불량원료 사용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명절전 폭탄세일 축산물판매업소 및 수입쇠고기 반입 의심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해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선량한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부정·불량 제품 및 농축산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