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201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8,849건, 171백만원을 부과 하였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일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면허의 종별에 따라 1종 45,000원에서 2종 34,000원, 3종 22,500원, 4종 15,000원, 5종 7,5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시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장소는 농협, 우체국 등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이며 인터넷납부는 위택스(
www.wetax.go.kr) 또는 지로(
www.giro.or.kr)를 통해 가능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방문 하여 신용카드, 통장을 이용 CD/ATM(현금자동입출기)기로 납부 가능하며, 타인 명의 세금의 경우도 고지서상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입출기에서 납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