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구 평리동 폴리텍대학 건너 설치, 내년 1월2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
대구시는 버스전용차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 감시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이번에 추가로 설치된 곳은 서구 평리동 대구폴리텍대학 건너편이며 지난 2013년 11월에 설치하여 2013.11.15~12.31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1월2일부터는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경우 5만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의 경우 6만원이다.
한편, 대구시는 시내버스 운행의 정시성을 확보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하고 도심지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출근(07:00~09:00) 및 퇴근(17:30~19:30) 시간대에 버스
전용차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 9개소에 무인단속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는 총 10개소에 무인단속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게 된다.
권오춘 대구시 교통국장은 “시민들께서 버스전용차로 운영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