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겨울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 절약 시책을 강도높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동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금년 12월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되는「에너지사용 제한 정책」에 따른 것이다.
이에 속초시는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공공기관 실내난방 온도 18℃이하 준수, 근무시간중 개인 전열기 사용금지, 오후 피크시간대(17~19시) 홍보 전광판, 경관조명 등 소등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전력 1백kW 이상인 점포, 상가 등의 에너지 다소비건물은 피크시간대인 10~12시, 17~19시에는 실내온도 20℃이하로 유지할 것과 영업 종료 후에는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을 권장할 계획이다.
한편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14. 1월부터는 직접 단속하여 적발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겨울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의 에너지절약 실천이 절실하다며,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