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12월 5일 오후 2시 속초시청 대강당에서 지역 내 68개 단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을 비롯한 공동주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문화 정착과 살기 좋은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주택법에 규정된 법정교육으로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방법 및 윤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최근에 개정된 법령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교육을 통해 강원지방조달청에서‘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민간 개방에 따른 이용자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속초시는 특히 속초시는 전체 주택중 아파트 비율이 70% 이상이 차지할 정도로 주민의 대다수가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장을 비롯한 공동주택 관계자들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여 이번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속초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무와 책임, 입주민의 권익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를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입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운영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