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경찰서(서장 이상탁)는 지난 11월 22일, 대구 동구 소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급습하여 업주 박 모씨(38세/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 개/변조 게임기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업주 박 모씨 등 2명은 지난 11월 4일경부터 대구 동구 소재 상가건물 2층에 게임장을 차린 뒤 정상등급 게임기 50대를 사행성 게임기로 불법 개/변조해 운영,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지닌다.
동부서에서는 불법 사행성 영업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고 사전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경찰관 10명, 게임등급위원회 조사관 2명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시가 50만원 상당의 게임기 50대, 아이템카드 1400여개, 자동진행장치 50여개, 현금 200여만원 등 총 4000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업주 등 관련자들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동안 주춤했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며 "가용경력을 최대한 활용, 고질적 상습적 불법행위 업소에 대해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