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20대 남성이 검거되었다.
2개월간 14회에 걸쳐 심야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악성사기(상습 무전취식)으로 검거되었다.
지난 11월 10일 여 씨(24세, 무직)는 김 씨가 운영하는 00동 소재 00가요 주점에서 63만원 어치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체포되었다.
조사결과 여 씨는 지난 9월부터 대구시내 일원에서 14회에 걸쳐 550만원 상당 무전취식을 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여 씨를 악성사기죄로 구속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