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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한다
  • 최기석
  • 등록 2013-11-11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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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낮은 보수여건 등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밝혔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형사업 마무리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재정여건으로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인상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인건비 4%를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인상에 따른 소요예산 30억2천2백만원을 추가 확보하기로 하였다. 이는 2009년 이후 3년간 인건비 동결, 사회복지계의 처우개선 요구 등에 대해 송영길 인천시장이 처우개선에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한 결과이다.
 
내년도 인건비 인상 4%는 인건비 전액 시비지원인 생활시설·이용시설 1,641개소 2,190여명의 종사자에게 적용되며, 금년 3월~9월까지 실시한 처우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설유형 종사자간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년대비 이용자가 24시간 생활하는 생활(거주)시설은 6.9%, 낮시간동안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복지관 등의 이용시설은 금년 대비 1.8% 차등인상을 적용하여 급여 격차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도 인상(안)을 살펴보면, 기본급은 생활시설 4%, 이용시설 2.2%가 인상되며, 수당중 명절휴가비가 연 100%에서 120%로, 생활시설 연장근로수당이 전년대비 6시간 상향 조정(사회복지사 등 일반근무자 월12시간→18시간, 24교대 근무자는 월24시간→30시간)하여 지원하게 된다.
 
인건비 인상분외에도 자동 호봉승급분 1인당 평균 2~2.5%을 반영하면 생활시설은 1인당 평균 9~9.5%, 이용시설은 평균 3~3.5%가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자동 호봉승급에 따른 예산은 18억2천3백만원으로 인건비 인상분을 포함하면 내년도에 48억4천5백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종사자의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종사자의 경력단절 현상을 방지하고 출산장려정책에 기여코자 5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대체인력지원센터도 내년도에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인천시는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한편 시설 이용자들에게는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등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적 생산과 전달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핵심 구성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량으로 이직율이 높아 지역주민의 수요 충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2013년도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및 개선 연구’ 용역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보건복지부 계획 및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연차별, 단계적으로 낮은 보수를 현실화하는 중장기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종사자의 안정적 직무환경 조성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 확보 등 사회복지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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