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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식품위생법
  • 이현식 기
  • 등록 2004-05-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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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가물 과용 ‘무죄’
식품에 의약품 첨가물을 과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자에 대해 법원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무죄를 선고, 식품위생법 조항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7단독 김진형 판사는 지난 12일 제산제로 쓰이는 수산화마그네슘을 다이어트식품에 `의약품 등 표준 제조기준′ 이상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모 제약사 대표 K(4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 공시를 주문했다.
김 판사는 판결에서 "관련규정이 형벌법규 구성요건으로는 불명확하고 모호해 `필요 최소량이′ 의미하는 구체적 기준과 내용을 알 수 없고, 합리적 해석 기준을 찾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의약품 제조허가 기준상 1일 최대섭취량 2.4g이 기준인 수산화마그네슘을 1회 섭취용량인 1포에 3.75g이든 식이섬유보충용 식품을 만들어 팔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 규격을 정해 고시하도록 한 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만든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는 ‘식품 중에 첨가되는 첨가물의 양은 물리적·영양적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제한 사용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필요한 최소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김 판사는 “수산화마그네슘의 1일 최대 분량이 2.4g으로 규정돼 있지만 이는 약사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의약품 등에 사용되는 성분의 규격과 처방기준 등을 표준화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제정목적이나 규율대상이 다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규격’규정을 해석하는 데 원용 유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지난 3월에도 인산수소나트륨이나 황산나트륨, 수산화마그네슘 등 설사제 용도의 의약품 원료를 불법 첨가해 영양보충용식품, 액상추출차를 제조한 혐의로 18개 업체를 적발했으나 이번 판결로 형사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수산화마그네슘은 장기간 섭취할 경우 설사, 근무력증, 신장 질환 등을 유발할수 있어 복용에 주의가 필요한 성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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