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8일까지 7일간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교차단속
원주시보건소는 2013년 11월 1일부터 8일까지 7일간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에 대한 합동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과 합동 교차단속으로 실시 할 계획 이며 대상은 간접흡연 피해노출 가능성이 많은 청사, 150㎡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의료기관, 등이 포함된다. 또한 올해 말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PC방도 이번 단속에 포함시킬 예정이며, 조례로 지정 고시된 6개소의 실외 금연구역에서의 단속도 병행 실시 할 계획이다.
보건소는 이번 단속에 필요한 PDA 기계와 카메라를 준비하였으며, 금연구역을 위반한 업소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해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금연실천 동참을 유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건강도시 원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