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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원대 어음 할인금을 편취한 건설회사 대표 등 검거
  • 이석재
  • 등록 2008-03-28 0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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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영헌)에서는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채 발행되는 융통어음이 진성어음인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할인받는 수법으로 3년 동안 1,800억원 2007년도만 하더라도 840여억원을 편취한 G건설회사 대표 P모씨 등 임직원들과 자신의 감독 하에 진행 중인 공사와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G회사 임원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공무원 Y모씨 ’05년도와 ’06년도에 G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면서 370억원 상당의 부채 등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한 공인회계사 J모씨 등 21명을 검거하고 그 중 죄질이 중한 4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P모씨 등은 금융권으로부터 신용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하여 2005년도에 발생한 회사부채 220억원, 2006년도 회사부채 380억원을 누락한 채 회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사실은 회사가 적자를 면치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흑자를 내고 있는 것처럼 둔갑시킨 후 공인회계사 J모씨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였고 J모씨는 2년에 걸쳐 370억원 상당의 부채가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공시되게 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BBB+ 신용등급을 획득한 후 추후 하도급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동원한 63개 협력업체 대표들과 8개 자회사의 대표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이들 협력업체 및 자회사 대표들은 이 어음이 진성어음인 양 38개 금융기관에서 할인받는 수법으로 2007년도만 하더라도 715회에 걸쳐 870여억원의 융통어음을 할인하여 수수료 등을 제한 840여억원을 편취하였고 또한 G회사 부사장 P모씨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가 2004년경부터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어음 만기일에 결제금이 부족할 경우 1억원을 빌려주고 1주일에 150만원의 이자를 선 공제하는 방법으로 약 4년 동안 282회에 걸쳐 14억 상당의 이자를 수취하였으며 G회사 전무 J모씨는 서울 사무소에서 원활한 대출과 융통어음의 할인을 위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펼쳐오던 중 Y상호저축은행 영업부장 S모씨에게 700만원의 금품과 1,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베풀고 G기술금융 대출담당 K모씨에게 100여만원의 금품과 3,000만원 이상의 접대를 한 사실도 수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某 시청 공무원 Y모씨는 G회사에서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의 연락관으로 근무하면서 설계변경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활하게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G회사 임원 N모씨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사건 수사결과, G회사는 계속된 적자로 100억여원의 손해를 보게 되자, 한 번에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2004. 초반부터 충주지역에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융통어음을 남발하여 3년동안 1,800여억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여 오던 중 이 사업이 실패하자 부도가 났으며 이로 인해 전남.광주지역에 소재한 G회사의 63개 협력업체 마저 일어설 수 없는 궁지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경찰의 이번 수사는 여러번 손해를 보더라도 한건만 성공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건설업계에 팽배한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어음할인 취급관행을 개선시키는 자극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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