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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여성 실종사건 전면 재수사
  • 서민철
  • 등록 2008-03-27 0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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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 수사전담팀 운영
경찰청은 최근 아동 부녀자 실종사건이 빈발, 국민 불안도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 부녀자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 대응체제를 확립하고 제도 보완 등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번 경찰청에서 마련한 아동 부녀자 실종사건 종합대책 중 주요 골자로는 ① 실종사건 수사전담팀 신설 운영 ② 신속한 수사 및 공조체제 확립 등 총력 대응체제 구축 ③ 취약지역 목검문 CCTV 설치로 범죄기회 사전 제압 ④ 아동 안전 지킴이 집 운영 등 민경 협력 치안시스템 구축 ⑤ 앰버 경보발령 체계 효율성 제고⑥ 휴대전화 112신고시 위치파악 등 제도개선 추진 ⑦ 아동안전 확보를 위해 전자태그 시스템 추진 검토 등이다. 경찰청 지방청 경찰서에 실종사건을 전종하는 실종사건 수사 전담팀(1천56명)을 신설해 수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사건 조기 해결 능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금년 3월부터 한달간 실시하고 있는 장기 미발견 실종 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집중수사활동과 연계하여 최근 3년간 아동 부녀자 실종 가출신고를 전면 재분석과 단순 가출 사건과 범죄피해 의심사건을 분류해 범죄혐의점이 있는 것은 원점에서 재수사 하기로 하였다. 또한 신속한 실종수사체제를 확립하고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기로 하였다. 26일 오전 서대문구 미금동 경찰청에서 열린 아동.부녀자 실종사건 종합치안대책을 위한 전국지방청 수사.형사.생활안전 과장 회의에서 어청수 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간 실종사건 발생시 신고접수 24시간 이내 합심을 실시 범죄 관련성 여부를 판단한 후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아동 부녀자 실종사건은 범죄 관련성이 높아 신고접수 즉시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민관 합동수색 및 신속한 초동수사를 실시하고 현재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제에서 지방청 직장 수사체제로 전환해 수사의 집중도를 제고하는 한편 관서간 원활한 공조수사 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납치사건 용의자 조사사항 등을 전국 경찰간 공유함으로써 광역 범죄 연계 여부 등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 부녀자 실종수사 전문성과 수사역량도 제고하기로 하였다. 경찰수사연수원에 실종 유괴 전문수사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실무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심리 학위 취득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수사요원을 실종 사건 전문 수사관으로 양성 지방청 전담수사팀에 배치하고 범죄심리분석 요원 등과 현장에 합동 진출과 범인의 심리분석 등을 통해 사건 초기에 효율적인 수사방향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실종사건 예방을 위해 취약시간 지역에 집중 목검문을 전개해 범죄기회를 제압할 예정이다. 범죄가 빈발하는 심야시간대 범죄다발지역과 은신용의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해 지구대 형사 등 가용경력을 동원 수시 목검문을 실시하고 특히 심야시간대에 국도 및 지방도 등을 지나는 차량이 1회 이상 검문을 받을 수 있도록 배치하는 등 검문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납치사건을 가상해 반복적인 FTX 훈련을 실시해 실종사건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현장에서 체질화 되도록 할 방침이다. 추진배경으로는 맞벌이 및 핵가족화등으로 보호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아동들이 위험에 노출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운영방안으로 학교주변 통학로 및 놀이터 공원 등 아동 운집지역 주변 상가 문구점 24시편의점 약국 등을 아동 안전 지킴이 집으로 지정하여 아동친화적인 아동 안전 지킴이 집 로고 제작과 아동이 신뢰감을 갖고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업소 출입문 유리에 로고 스티커 부착 및 상가 앞에 스탠드형 표지판을 설치하고 낯선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사고 또는 길을 잃는 등 위급상황에 처한 아동이 도움요청시 임시보호 및 112신고 등 경찰에 연계하게 되며 위급 상황시 대처방법 아동 도움요청시 대응방법 등 아동 안전 지킴이 집 행동수칙을 제작하여 아동과 업주 상대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민경 협력 치안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존 한정된 경찰력 위주의 실종아동 치안정책에서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아동 안전 지킴이 집 로고 표지판 부착과 지역 주민들이 아동 안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 범죄기회를 제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해야 할 놀이터 공원 등에서 아동들에 대한 범죄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놀이터 공원(1만3천302개소) 중 4천87개소에만 CCTV가 설치(69.3퍼센트)되어 있어 24시간 대아동범죄 예방 감시체제 구축 및 어린이 운집지역인 놀이터 공원등을 보다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놀이터 공원 등 아동범죄 다발장소 및 취약지역을 선별 어린이 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자치단체아파트 입주자회 등 시설주와 협조 CCTV 및 가로등을 설치하고 기설치된 CCTV 및 가로등에 대한 정밀 점검으로 노후된 장비교체와 고장수리 등 철저한 관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동 실종 유괴사건 발생시 방송 이동통신사 인터넷업체 등 18개 기관 인프라망을 활용해 공개수배를 실시하는 앰버경보 시스템 구축 94명 경보발령으로 39명(아동9 지체17 치매13) 발견 및 아동무사 귀가 등 범죄예방 효과를 높여 왔으나 국민참여가 저조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조 공공전파성과 홍보효과가 큰 주요 방송사 신문사 등을 포함 앰버경보 발령 매체를 현재 18개 기관에서 3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으며 앰버경보 발령 매뉴얼을 제작 유괴 경보시는 방송매체를 집중 활용토록 하는등 앰버경보의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상 개인위치정보 이용기관이 긴급구조기관(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에 한정되어 납치 실종 등 긴급한 112신고시 경찰의 신속한 조치가 불가능하여 경찰도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3건)이 발의되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중 법 개정을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모든 휴대전화 GPS 장착 및 112신고 오작동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자태그 시스템이란 성명 연락처 등 학생의 신상정보가 내장된 전자태크를 가방에 부착하여 학교 통학로 등에 설치된 감지센서를 통해 학생들이 통행시 촬영된 사진 등을 보호자 휴대전화로 전송토록 하는 시스템으로 최근 일본 총무성에서 아동 유괴사건이 빈발하는 등 아동 안전 확보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아동보호 정책 공모를 통해 전자태그를 이용한 등하교 정보 송신 시스템을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 요코하마시 2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다. 이에 경찰은 한국이 세계 일류의 IT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일본경찰이 운영하는 전자태그 시스템 자료 수집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 및 IT전문가 등과 협조하여 아동 안전 확보를 위해 전자태그 시스템 도입 추진을 검토키로 하였다. 경찰은 위 실종사건 치안종합대책을 성실히 이행, 아동 부녀자 실종사건에 대해서는 부모 가족의 심정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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