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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5개·지방 4대권역 10개 대학 로스쿨 예비인가
  • 서민철
  • 등록 2008-02-05 0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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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발표 “잉여정원 발생시 지역균형 고려 추가 선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를 신청한 전국 41개 대학 중 강원을 포함한 서울 권역 15개 대학과 지방 4대 권역 10개 대학 등 총 25개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인적자원부 4일 이같은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 선정결과를 최종 확정·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28일 법학교육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 및 대학별 입학정원에 관한 심의 결과를 수용한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 배정정원 규모별 가나다순 배열. 수도권에서는 서울대 150명, 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 120명, 이화여대·한양대 100명, 경희대 60명, 서울시립대·아주대·인하대·중앙대·한국외국어대 50명, 강원대·건국대·서강대 40명을 각각 배정했다. 지방 4대 권역에서는 대전권역에 충남대 100명, 충북대 70명을 배정했다. 광주권역은 전남대 120명, 전북대 80명, 원광대 60명, 제주대 40명을 배정했다. 대구권역은 경북대 120명, 영남대 70명, 부산권역은 부산대 120명, 동아대 80명 등이다. 설립 주체별로는 국·공립대가 서울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전북대·충북대·강원대·제주대·서울시립대 등 10개교 890명이며, 사립대는 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한양대·동아대·영남대·경희대·원광대·아주대·인하대·중앙대·한국외국어대·건국대·서강대 등 15개교 1110명이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은 전국을 고등법원 관할 5대 권역으로 나누고 우수 법조인 양성과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 설치인가 대학을 선정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선정됐다고 밝혔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설치인가 신청대학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조사, 대학이 제출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대학이 획득한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서울 권역과 지방 4대 권역에 배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권역별로 선정했다. 서울 권역은 상위권 대학의 경우 교육역량 및 경쟁력을 갖추고 새로운 법조인 양성의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정원을 배분하되, 평가점수에 따라 배정 정원에 차등을 두었다. 지방 4대 권역은 권역별로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한 대학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정원을 배정하고 권역별로 차상위 이하의 점수를 획득한 대학은 대학이 획득한 점수와 권역 간 법조인 배출 수준의 균형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별 입학정원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법학교육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배분원칙’에 따라 5%의 조정수치를 서울 권역에 부여, 서울 권역과 지방 4대 권역의 입학정원 배정비율을 57%(1140명):43%(860명)로 조정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배분원칙은 지역 여건과 법조인 배출의 균형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 권역과 지방 4대 권역 간 입학정원을 52% 대 48%의 비율로 배분하되, 설치인가 대학 및 정원 심의 과정에서 대학이 취득한 평가점수와 지역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역균형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본인가시까지 이행상황 부진에 따른 정원감축 또는 인가취소로 예비인가 대학에서 잉여정원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총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예비인가에서 제외된 지역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발표에 대한 대변인 논평을 내고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를 법학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앞으로 지역간 균형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나가겠다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지역간 균형의 원칙이 예비인가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앞으로라도 이를 배려하기로 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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